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3/02 조회 7420
첨부
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6643(2021.2.26)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2.15.~2.28.)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2.26일 결정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3.1.(월) 0시 ~ 3.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1.5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 허용)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상세내용 : 붙임

붙임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6643) 1부. 끝. 
다음글 「BIO KOREA 2021」 개최 및 참여 안내
이전글 제147차 이사회 및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