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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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3/02 | 조회 | 7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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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6643(2021.2.26)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2.15.~2.28.)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2.26일 결정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3.1.(월) 0시 ~ 3.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1.5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 허용)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상세내용 : 붙임 붙임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6643)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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