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242(2021.01.21.), 609(2021.02.2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농축2021-19호, ‘21.1.21.) 및 접수마감 하였으나, 신청서 접수결과 1개 기관 신청과제 등을 재공고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재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1. 2.23.(화) ~ ‘3.2.(화) 18:00 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농림식품R&D 통합정보서비스, http://www.fris.go.kr)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로그인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4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기업한정)
- 연구 신청자격 및 공고문 내 각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 일체
붙 임 : 2021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