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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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2/24 | 조회 | 6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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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0.12.29.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자율심의 근거가 필요한 부분으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기능성 표시광고가 자율심의 대상 지정으로 21년 2월 현재 개정(법제처 심사 중)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올바른 표시광고 정착기여 및 업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우선진행 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자율심의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상반기 표시‧광고 자율심의 일정
2. 심의 접수 방법: 온라인 사이트 이용[http://adf.kfia.or.kr > 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업체용)] ※ 접수시작일(2.25.)에 맞춰 오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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