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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련 의견 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2/19 조회 8974
첨부

1. 환경부 수질관리과-639(20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19년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적정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 헥사클로로벤젠 3종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을 알려온 바,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월 24일(수)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협회 산업진흥본부 한상호 과장(johnhan@kfia.or.kr)

주 요 내 용

가. 염소이온, 황산이온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  염소이온 : 4,000mg/L(청정지역), 8,000mg/L(가•나•특례 지역)
-  황산이온 : 1,500mg/L(청정지역), 3,000mg/L(가•나•특례 지역)
나. 헥사클로로벤젠 지정(안)

붙임 : 1.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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