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장평·자간 표시 관련 계도기간 부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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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2/18 | 조회 | 9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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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496호(2021.2.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식품 표시의 글자비율(장평)과 글자간격(자간)기준 적용 유예에 대한 수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결과 붙임 1. 장평·자간 기준 계도기간 관련 설명자료 1부. 2.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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