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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장평·자간 표시 관련 계도기간 부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2/18 조회 995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496호(2021.2.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식품 표시의 글자비율(장평)과 글자간격(자간)기준 적용 유예에 대한 수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결과
            -‘21.3.14.부터 시행되는 글자 비율(장평)과 글자 간격(자간)의 기준에 대하여‘21.12.31.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3. 이에, 회원사에서는 동 기간동안 기존 포장재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재로 교체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장평·자간 기준 계도기간 관련 설명자료 1부.
       2.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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