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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및 난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정 및 공고(수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1/27 조회 12916
첨부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계란 및 난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계란 및 난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추천
 ->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수입한 계란 및 난가공품 등을 실수요업체에 공급함으로서 원료수급안정 및 제품원가 절감에 기여

 
 ■ 추천대상품목

※ 적용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 물량 소진 시 까지 )

 
 ■ 추천대상 
 -> 가공용(제과․제빵 등)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 추천방법
 -> 물량 소진 시까지 추천 신청서류 접수를 기준으로 선착순 추천
 -> 추천서 반납 등 잔량 발생 시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 
 

 ■ 유의사항
 -> 2021년 3월 15일 이후 신선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협회와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추천물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 해야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용도 외 유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제15조 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관련고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21.1.27.)
 -> 「계란 및 난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1-3호, 2021.5.27.)

 

 ■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홍민주 대리 : Tel. 02-3470-8127, E-mail : hmj@kfia.or.kr, kfia8120@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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