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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18~1.31)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1/18 조회 11216
첨부

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1831(2021.1.16.)호, 1832(2021.1.16.)호.

2.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1.1.17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 등을 2주간 적용하기로 1.16일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1.18(0시) ~ 2021.1.31.(24시)

○ 주요변경사항 
 - 식당·카페 : 21시~익월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숙박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18~1.31)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붙임1~10)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3. (붙임1~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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