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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11/30 조회 10305
첨부

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9)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2단계) 및 수도권외 지역(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추가 조치사항을 알려왔으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수도권)2020.12.1(0시)~12.7(24시), (수도권 외 14개 시도지역) 2020.12.1(0시)~12.14(24시까지)
* 지자체별로 대상지역 조정 가능

<1.5단계 및 2단계 주요조치사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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