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방역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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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11/30 | 조회 | 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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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9)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2단계) 및 수도권외 지역(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추가 조치사항을 알려왔으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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