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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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11/23 | 조회 | 9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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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코로나19 중수본-30365(2020.11.22)호, 30366(2020.11.2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및 호남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으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11.24(0시)~12.7(24시) ❍ 대상지역 - 2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1.5단계 :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지자체별로 대상지역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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