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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협조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11/19 조회 9601
첨부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와 관련임

2. 위 호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첨부의 내용으로 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협조를 요청해왔으니, 회원사및 식품기업에서는 관련 사업장 등에 해당내용을 공유하시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2020년 11월 19일(목) 0시 ~ 12월 2일(수) 24시
 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자체별 조정가능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붙임: 관련 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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