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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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1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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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881(2020.9.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7일(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회원사 등 식품기업에서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공문(중수본 제2455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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