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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본 우유 및 유제품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02 조회 1299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2390호(2020.5.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20.6.1. 시행)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수출위생증명서 첨부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20.5.28.부터 발급하고 있는 수출위생증명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있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본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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