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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20 조회 1092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7441호(2020.5.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7조(광고의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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