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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제도 개정 규정 시행일 알림 및 협조요청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11 조회 1036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730호(2020.5.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개정사항을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9.3.14.)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표시·광고 관련 규정 통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일로부터 2년(‘21.3.13.까지) 유예기간 부여
    : 「식품위생법」(법률제15484호,‘19.3.14.시행) 부칙 제2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법률 제 15487호,‘19.3.14.시행) 부칙 제2조 참고
      
       ❍  주요 개정 사항(첨부파일 참고)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규정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규정
             * (참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97호, ‘19.10.28.)에 따라 부칙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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