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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농식품부,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사항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4/14 조회 9359
첨부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85(2020.0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은 식품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입원료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원산지 표시 변경 및 단속을 유예하고자함을 알려왔으니, 관련 기업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 4. 17(금) 16시까지 협회 산업진흥본부(E-mail: hmj@kfia.or.kr, Fax: 02-587-6586)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유예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품과 식약처 소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 타법 및 타기관 관리 표시사항은 유예 사항이 아님
       나. 단속유예 대상 :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재에 표시하는 수입원료의 원산지(국가명)
       다. 단속유예 기간 : ‘20. 4. 13 ~ 6. 12 (2개월 간)
       라. 단속유예 조건 : 코로나19로 수입국가가 이동제한, 국가봉쇄, 산업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국가의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사전 신청한 업체 대상

붙    임 : 1.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유예 시행계획 및 사전신청 양식 1부. 
            2.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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