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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미국 식약청(FDA) 식품 라벨링규정 변경사항」 관련 정보 공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27 조회 2254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 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는 對 미국 가공식품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통관거부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미국 FDA 식품 라벨링규정 변경사항’을 공유해온 바, 각 회원사에서는 수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붙임의「미국 FDA 식품 라벨링규정 변경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미국 FDA 식품 라벨링규정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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