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 건강진단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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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6 | 조회 | 8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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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713호 및 농축수산물정책과-707호(2020. 2. 24.)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152호(2020. 3. 16.) 2.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3. 31. ->5. 31.)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Q&A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 ~ 2020. 5. 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정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 ~ 2020. 5. 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붙임: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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