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안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3/24 | 조회 | 8516 |
첨부 | |||||
1.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제5207(20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붙임의 내용으로 알려왔으니, 각 회원사에서는 관련 내용(사업주 지침 등)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1부. 2.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 1부. 3. 국문총리 담화문(배포본)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 |
|||||
다음글 |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 건강진단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이전글 | 「2020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