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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대만 돈육함유 제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발급 정보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6 조회 727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62호(2020. 1. 3.)와 관련입니다.
 
         2.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품관리서(TFDA)에서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따른 자국의 위생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0. 1. 6.(수출일 기준)부터 국내산 돈육 함유 제품의 수입 허가 범위를 ’최근 3년 간 수출이력이 있는 제조업체의 생산제품’에 한하고, 수출 시 양국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왔습니다.

             ○ 대만 상품분류코드(CCC code) 1602.41.00.20.7 및 1602.49.20.92.8 해당제품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3년 간 수출이력이 있는 제조업체(10개소) 및 관련 제품 수출업체에 대만 돈육함유 제품 수출 시 필요한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 바, 귀 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발급부서 : 제조업체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나. 신청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식약처 홈페이지 > 식품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영문증명서 신청

붙임 : 對 대만 돈육함유 제품 수출가능 제조업체 목록(식약처 제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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